금융당국이 미래먹거리 분야의 하나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주요 아이템인 ‘핀테크’에 대한 금융권의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하고 나서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금융회사가 사업 가능성을 보고 핀테크 기업에 과감히 투자했다가 낭패를 봐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도 대폭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면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곧바로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우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등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금융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 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경우 출자가 가능토록 돼 있으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핀테크 신기술·사업에 금융회사가 폭넓게 투자 가능하도록 열거적 포괄주의인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해석 규준을 마련했다.
ICT 등을 활용해 금융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다수 열거하면서 이에 준하는 업종도 포함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핵심 기술기업, 신용정보업 외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금융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CT 기술 제공기업 등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금융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지정대리인 등도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으로 인정된다. 열거된 업종이 아니더라도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출자가 가능하다.
투자 패스트트랙을 유지하기 위해 출자 승인 심사 절차도 신속해진다. 핀테크기업 출자의 경우 사전승인 등을 신청 시, 승인 등의 여부에 관계 없이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간 등은 처리 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부수업무로도 영위할 수 있다. 다만 경영건전성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등 개별 법령상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4일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금융행정지도 심의를 거쳐 관련 다음달부터 법령 개정을 전제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법령 개정 필요사항은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 가이드라인 운영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