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라는 위기를 맞았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 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2017년 3월에 통보받았다. 하지만 6월 상장청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적었다. 기심위는 이를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의 허위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제8항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15영업일 후인 9월 18일 2차 심의에서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2차 심의 후 상장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회사가 의의를 제기하면 3차 심의까지 진행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함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주식의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7월 26일까지 심의의결을 걸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20일간 재검토를 거쳤다.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 물질 후보인 인보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15년 5월 티슈진의 설비능력 확인을 위해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CHL)을 보냈다. 이에 따라 티슈진의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다가 올해 5월 다시 중단됐다. 하지만 티슈진은 임상이 중단된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으로, 소액주주는 6만명에 이른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된다면 이 주식이 모두 공중분해 된다. 코오롱티슈진 지분 27.26%를 보유한 코오롱과 817.83%를 보유한 이웅열 전 회장, 12.57%를 보유한 코오롱생명과학의 평가손실될 예정이고 개인투자자의 피해도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