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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에 음식물 제공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8-27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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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반려 지자체에 시정권고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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