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들의 금융권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26일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상품은 20조원 규모로 공급되는 대출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지난 7월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조건은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 기준이 1억원 이하로 넓어진다. 주택 가격은 시가로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이 상품 판매에 대해 선착순이 아니고 일괄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만기 10년~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금리는 만기 내내 고정된다.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 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원금을 상환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억원, LTV 70%, DTI 60% 등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해 대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최대 1.2%까지 증액해 대출이 가능하다. 같은 은행 내에서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주금공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는 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변동되는 만큼 기간에 따라 0.4%~1.2%까지 증액할 수 있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했을 때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로 예상된다. 금리 수준은 대출 기간과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