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재활전문병원 병원장인 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말 말레이시아의 휴양도시인 조호르바루 지역에 5층짜리 상가건물 2채와 아파트 1채를 사들였다. 상가는 우리 돈으로 한 채당 16억원, 아파트는 3억5000만원으로 모두 35억원 상당이었지만 국내에 해외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알선업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숨겼다. 계약금, 중도금 등은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해 불법 송금했다.
..........................................................................................................................................
서울본부세관은 22일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르바루 지역의 상가와 아파트, 주택 등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앞의 사례와 같은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본부세관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조호르바루 지역의 고급 상가건물과 아파트, 고급 주택 등 부동산 201채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이었다.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1000억원에 이르고, 환치기 계좌 등을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만도 135억원이 넘는다.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해외부동산취득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말레이시아 화폐로 자본금 2링깃, 우리 돈으로 54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방식으로 국내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만 15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해외부동산 전문알선업자와 투자자 가운데 10억원 초과 고액 투자자 15명을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