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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장애인과 비장애인 삶 격차 해소 기대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8-21 1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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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정책을 포용적 복지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삶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에는 장애인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고,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의 대 전환점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된 지 5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성과들을 발표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평가도구로서 신청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됨에 따라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 수급자 중 수급자격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종합조사를 실시한 1,221명의 급여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중 79.8%가 급여량이 증가하고, 19.2%는 급여량이 유지되며, 1.0%는 급여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지원시간은 104.5→125.2시간으로 20.7시간 증가했고 이러한 평균 급여량 증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새로운 평가도구 도입으로 인해 기존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기존의 급여량을 계속 유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정책효과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장애인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9월중에 구성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에 장애인연금에만 적용되던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활동지원, 장애수당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서비스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해당 서비스 신청인의 10.8%가 이력관리를 신청하였으며, 특히 장애아동수당은 신청인의 4명 중 1명이 수급탈락 시에도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사례관리를 위해 각 시군구별로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 중이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일반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희망복지지원단의 역할을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종합대책을 지난 2018년 9월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활동서비스는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대상자를 1만 7000명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청소년기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과후활동 서비스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학교와 주간활동 제공기관, 복지관 등 인근 장소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성장수준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 이용권을 제공하여 취미·여가, 직업탐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8월 21일부터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8년 수립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해 69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25만 원으로 올리고, 2019년 4월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에서 ‘중증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법정대수도 이용대상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대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을 지속 추진 중이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확충을 통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50일 만에 실제 장애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를 통해 장애계와 소통하면서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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