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품 중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 허위표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주방용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과장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조리도구류 301건(67.8%) ▲주방잡화 127건 ▲조리용기류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 순으로, 조리도구류에서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권’ 280건, ‘디자인권’ 152건이 대부분(97.3%)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28건·51.4%)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기(54건)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중이라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단속에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허위표시 사례를 찾아내며 적발 건수가 전년 평균(314건) 대비 41.4% 증가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은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