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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제2의 거주지에서도 맞춤형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5-08-25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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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참고조례안 제공…지방소멸 대응 강화
  • 숙박·교통·축제 혜택 등 생활인구 맞춤 지원 가능
  •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지역에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담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25일 제공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생활인구는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소비·활동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왔다.

 

참고조례안에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담겼다.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 추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고유의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으며, 등록자에게는 연간 행사·축제 일정 제공, 숙박·교통 지원, 맞춤형 정책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남원누리시민’, ‘신안천사군민’처럼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생활시민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도시·농촌 교류 사업,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타 지자체와 협력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해졌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법인·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넘어, 실제 지역에서 소비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 수립과 행정수요 예측이 정밀해지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사람이 머무르고 활동하는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생활인구 등록제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정주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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