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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약 젤리’ 등 유해 해외직구 식품 특별 단속
  • 강재순
  • 등록 2025-08-05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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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방학 맞아 학원가 일대 집중점검…마약류 검사 병행
  • 미신고·한글 미표시 등 불법 판매 행위 중점 단속
  • 불법 행위 제보 시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해외직구 젤리 등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최근 해외에서 유통되는 젤리나 초콜릿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등 유해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아동 · 청소년이 즐겨 찾는 해외직구 젤리 등 수입식품의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6일부터 14일까지 학원가 일대 무인판매점 등 해외 수입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신고 및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식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 성분,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20년 1,770만 건에서 2024년 2,493만 건으로 4년 만에 40.8% 증가했다. 해외여행객 증가와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따라 유해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실제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해외 위해식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구매 방법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단속에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식품은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해외 위해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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