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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
  • 이성헌
  • 등록 2025-07-16 17: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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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보행 약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6개소에 양방향으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

대상지는 ▲강신초 ▲강서초 ▲경인초 ▲서정초 ▲신서초 ▲해바라기어린이집 인근이며, 모두 단방향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곳으로 반대편에도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단방향 단속 카메라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차량의 진입 방향 외 반대방향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행위까지 포착할 수 있어 차량 감속 유도에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설치지역은 후면 촬영이 가능해 후면에만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 단속도 가능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설치 이전 대비 약 7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안전장치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는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됐으며, 양천구는 현재까지 총 45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구는 설치 공사 및 전기·통신연결 등 기반시설 구축을 2025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시설물 인수검사를 거쳐 관리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위반행위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하게 유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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