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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7-26 1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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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방화문, 단열재 등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업자, 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적법한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고,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품질관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내화구조, 복합자재을 대상으로 도입되어 있던 “품질관리서 작성제도” 대상이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공자와 감리자는 품질관리서 1장으로 건축자재의 주요 성능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자재가 반입된 물량만큼 정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개별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건축자재 정보센터”에 통합 관리되어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단열재 제조업자는 단열재 표면에 화재성능, 밀도 등 자재 성능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화재안전 성능이 미달하는 불법 단열재가 공급되더라도, 그간 건축물 시공 현장에서 단열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느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자문단의 첫 번째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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