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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7-25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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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 대상 범위 구체와 등

국토교통부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형 및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노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소형 타워크레인은 3톤 미만의 인양톤수 기준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6톤 이상의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가능 하중만 줄여 3톤 미만의 소형 장비로 등록·사용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인양톤수 외 지브 길이 및 지브 길이와 연동한 모멘트 기준을 도입하는 등 소형 조종사 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타워크레인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다. 


새로운 규격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장비를 폐기하거나 절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격에 맞게 지브길이 및 하중센서 조정 등을 통해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원격조종 역량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 시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으로만 조종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격조종 방식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상이나 건물 상부 등에서 원격 조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안전수칙 및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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