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을 제한한다.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돼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는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