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청과 협업해 7월부터 오는 8월까지 두 달간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추행 등 피서지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 등과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 탈의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카메라를 이용해 피서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성범죄 단속 및 피해여성 보호지원 전담체계를 구축·운영해 불법촬영 등 성범죄 피해 신고에 즉각 대응하고, 피해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지원기관 연계를 실시한다.
일반 시민들도 해수욕장 내 백사장 등에서 특정신체를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관할 여름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등에서 피서객들의 불법촬영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해수욕장에서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현장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