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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부실 공사 뿌리 뽑는다… 전국 1만7천여 개소 일제 점검
  • 김은미
  • 등록 2025-05-22 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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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청, 6월부터 5개월간 시공·감리·업체 대상 집중 단속
  • 불법 하도급·미승인 자재 사용 등 위법행위 엄정 조치
  • “올바른 시공이 국민 생명 지키는 첫걸음” 강조

소방청이 전국 소방시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불법 감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개월 동안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 현장 및 관련 업체 총 17,19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정기 단속으로,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공사 품질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점검 대상은 ▲소방시설 공사현장 6,108개소(상주감리 466개소, 일반감리 5,642개소)와 ▲소방시설업체 11,088개소(설계업 1,718, 공사업 7,398, 감리업 1,074, 방염업 898)로, 시공 전반에 걸친 관리 실태가 정밀하게 들여다보일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방시설공사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록 요건 및 감리원 적정 배치 여부, ▲불법 하도급 및 미승인 자재 사용, ▲자격증 대여 여부 등으로, 단순 형식 검사를 넘어 실질적 적정성과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

 

소방청은 이를 위해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시정토록 지도하며,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 입건 등 엄정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올바른 소방시설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계기로 안전한 시공 문화와 감리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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