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8일부터 전국에서 소비자감시원 200명을 투입해 불법계량기와 비법정단위 사용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등 주요 소비자단체에서 선발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감시원 제도는 2015년부터 도입되어 법정계량 관리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해왔다.
점검 대상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 생활 밀접 분야의 계량기와 전통시장, 정육점, 부동산중개소 등 비법정단위 사용이 우려되는 현장이다. 특히 ‘되’, ‘근’, ‘평’ 등 여전히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단위에 대한 계도와 실태 조사가 강화된다.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소비자감시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외부 광고물과 계약서, 내부 자료에 표기된 단위를 확인하고, 법정단위 표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정단위 사용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선택과 국가경제 신뢰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계량기 관리 실태도 주요 점검 항목이다. 지난해 점검 결과, 전기식 지시저울은 약 5%,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정기검사 없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기 등 유류용 계량기도 지난해 5천여 대를 점검한 결과, 0.5%가 검정필증 누락 또는 유효기간 초과 문제를 보였다.
전응길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의 시작”이라며 “소비자감시원의 점검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부동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