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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 허위광고 192건 적발…의약품 오인 우려도
  • 강재순
  • 등록 2025-04-14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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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건기식, ‘탈모 개선’ 효능 광고 모두 법 위반
  • 방심위에 게시물 차단 요청…지자체엔 행정처분 의뢰
  • “검증 안 된 효능 광고 주의…인증마크 꼭 확인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허위 광고한 게시물 19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허위 광고한 게시물 192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 및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탈모 증상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를 겨냥해 ‘머리카락 나는 약’, ‘탈모에 좋은 음식’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확산됨에 따라, 식품 등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혼동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행 법령상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과 관련해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없다. 다만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4종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돼 제한적으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적발된 192건 중 99.5%에 해당하는 191건은 탈모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만든 광고였으며, 나머지 1건은 ‘먹는 탈모약’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만든 사례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강력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제품에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문구를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강조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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