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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집중 점검…비만·탈모 주사제도 포함
  • 강재순
  • 등록 2025-04-14 10: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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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타민·항히스타민제 등 수요 높은 품목 대상
  • 병·의원·약국 등 현장과 온라인 누리집 동시 점검
  •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병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누리집 등에서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 · 의원, 약국, 누리집 등에서 의약품 표시 · 광고 위반 여부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집중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과 가정의 달, 환절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비타민제, 항히스타민제 등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온라인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을 대상으로 불법 표시·광고 여부를 동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요가 높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인공눈물 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탈모 치료제 등도 포함됐다.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과 함께 흡연욕구저하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 민원 빈발 품목도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제품 용기와 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성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약 16,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광고를 집중 점검해 약 260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위반 유형은 전문의약품의 일반 대중 대상 광고, 비의약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 과장된 효능·효과 표현,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의 효능과 성분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 광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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