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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 안정 위한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4월 8일까지
  • 김은미
  • 등록 2025-04-01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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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마포구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4월 8일까지 `마포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주저하는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자금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결혼의 가장 큰 벽이 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주거 비용은 청년들의 수많은 기회를 뺏어가고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다.

 

이에 마포구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포청년하우스`로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마포청년하우스`는 경의선숲길이 시작하는 지점에 있는 연남실뿌리복지센터(연남로 84)의 3층과 4층으로 총 29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이곳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과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투룸형과 복층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세대에 테라스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의 무주택 가구 청년이다.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취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여야 하며 자산 기준은 가구별 총자산 2억 4천 1백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3천 7백만 원 이해야 한다.

 

입주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최대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구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4,900만 원부터 2억 3백만 원까지며 월 임대료는 21만 9천 원에서 89만 6천 원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는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 등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입주가 확정된 청년은 6월부터 계약 체결 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하면 된다.

 

`마포청년하우스`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포청년하우스`를 도입했다"라며 "`마포청년하우스`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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