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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07-19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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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권익위, 폐지 시설 주변 완충녹지 조속 해제 진주시에 권고


▲ 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원인(原因)이 되는 시설이 폐지되면 인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미 폐지된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진주시에 의견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해제를 거부한 진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난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12년 경전선 전 구간이 폐철도가 되자 주변 완충녹지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다며 2009년부터 진주시에 이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진주시는‘구 경전선 폐철도를 활용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향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완충녹지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예산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진주시가 지난 2009년에 “2012년 11월에 완충녹지를 해제하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완충녹지의 고유한 기능과 공익상의 필요성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해제 절차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한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의 공간적 범위가 이미 폐지된 구 경전선 철도내에 한정돼있어 완충녹지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완충녹지는 우선 해제시설로 분류돼 원인이 되는 철도시설이 폐지되면 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진주시는 재정적 집행가능시설로 분류해 2025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진주시가 완충녹지 해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완충녹지 소유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완충녹지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당초의 지정목적이 소멸됐는데도 방치된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할 지자체의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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