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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위헌 소지”
  • 강재순
  • 등록 2025-03-14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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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회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서 재의 요구 의결
  • 수사 범위 과도·공소시효 정지 등 문제 지적
  • 대통령 임명권 침해 우려…“권력분립 원칙 위배”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며, 공소시효 정지와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수사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불법·허위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의혹 △정부 및 지자체 인사·정책 결정 개입 의혹 △국가기밀 유출 및 부당이익 취득 의혹 등 7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모든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특별검사가 기존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을 갖도록 한 조항이 특검제도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행된 14건의 특검 사례 중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로 꼽혔다. 정부는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적용돼야 하지만, 명태균 사건의 경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은 지 3일 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 과잉수사 위험,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법적 안정성 침해, 대통령 임명권 제한 등 중대한 위헌 소지를 갖고 있다”며 국회에 재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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