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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최대 175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 지원 …지원율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아
  • 김은미
  • 등록 2025-03-12 1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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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추진하는 경기도 23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보조금 지원
  • 공동·단독주택 올해 12월 12일까지 용량 390W, 445W, 780W, 890W 중 신청 가능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광명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90%를 최대 175가구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설치 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를 지원하며 자부담률은 10%이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23개 시군 중 지원율이 가장 높다. 타시군은 일반적으로 8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베란다 난간이나 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해 가정 내 필요 전력을 생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세대별 전기요금을 월 8천 원에서 1만 9천 원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 445W, 780W, 890W이다. 설치 자부담비는 용량별 최소 8만 4천 원부터 최대 20만 원이다.

 

올해 12월 12일까지 선착순 170여 가구를 모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열린시민청 2층 탄소중립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psc555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 상담은 탄소중립과(02-2680-6480)나 참여기업 솔라테라스㈜(1566-3221), ㈜두리에너지(1533-578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활용하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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