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금이라도 전 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해 피애액이 6천억에 이른다면 '금융 사태'에 준하는 위기라는 주장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해 2천억원대 피해금액이 지난 2018년에 4400억원으로 급속하게 늘었다.사기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진화했다. 한 해 오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금액도 막대한 상황.
최근 들어서는 은행에 가지 않고 휴대폰으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앱 거래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휴대폰 은행 거래가 보다 활성화된다면 휴대폰 앱 사기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금융사 직원 등을 사칭해 휴대폰 원격조종이 가능한 특정 프로그램(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예금 등을 사기계좌로 이체해가는 사기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보다 액수가 크기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이런 사기를 당하는 경우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물론 피해자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으로 대책을 고도화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조차도 수준 이하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 4월 1일 우리은행은 대구의 한 주부가 휴대폰앱 사기로 은행 3곳에 1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한 바 있다. 이 주부는 해당 3개 은행에 모두 신고했으나, 유독 우리은행에서 엉터리로 답변과 응대가 반복되어 금소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소원은 민원에 따라 우리은행 측에 정식 답변을 문의했지만 우리은행은 변호사를 대동해 취하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소송으로 은행을 이길 수 없다"며 취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금소원은 "국내 4대은행의 하나인 우리은행이 이런 작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대형은행조차 보이스피싱에 대해 얼마나 한심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보이스피싱을 가장 잘 알아야하는 대형은행조차도 이렇게 대응하며 사기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금소원은 "피해 신고 시 반드시 녹음을 해 두고 은행, 경찰서, 금감원 등에 함께 신고해 자신의 피해를 빨리 대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