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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서 위조 명품 판매한 일당 적발
  • 강재순
  • 등록 2025-02-20 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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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상대 비밀 매장 운영…위조 상품 1,200점(시가 38억 원) 압수
  • 명동 일대서 6년간 장소 바꿔가며 영업…SNS로 고객 유인
  • 1년 매출 2억 5천만 원, 벌금 1,200만 원에 그쳐 지속적 범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일당 2명을 형사입건하고, 총 1,200점(정품 시가 약 38억 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조 상품 적발 현장 사진

압수된 물품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으로, 명품 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실제 업주 A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피의자 B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 등록과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대신 받도록 했다. 또한, 명동 일대에서 단속을 피해 장소를 세 차례 옮기며 영업했고, 벽으로 위장된 비밀 창고에서 불법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적발된 비밀 매장은 벽으로 위장된 계단을 통해 30여 평 규모의 공간으로 이어지며, 내부는 마치 쇼핑센터처럼 꾸며져 있었다. 피의자들은 일반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해놓고,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 고객들에게만 이 비밀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는 이미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법 영업을 지속했다. 이는 벌금보다 범죄를 통해 얻는 이익이 훨씬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 동안 적발된 판매 금액만 2억 5천만 원, 순이익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A가 납부한 벌금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위조 상품 판매가 점점 더 은밀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신고자는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 위반으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시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6,000여 점을 압수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위조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추적·추징해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명동과 동대문 등 관광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범죄로, 상표법 위반 행위를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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