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재외공관이 공증한 '금융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전격 도입했다.
외교부는 7일부터 공증여부 확인 서비스를 개시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서비스는 ‘정부혁신 핵심사업’의 일환으로,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진위여부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되며,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국내 14개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됨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진위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향후 상기 금융위임장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공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