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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 김은미
  • 등록 2025-02-10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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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금천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급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자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 1건당 5만 원(연 최대 30만 원 한도)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돌봄 공백,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으나 아직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다. 단,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사 등 법적 신고의무자, 8촌 이내 친족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금천복지톡톡`,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지원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위기가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보다 고취시키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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