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지난 1차 모집에 비해 12개가 추가된 405개 해외 규격이 그 대상이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업이 수출을 진행하고자 할 때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 인증에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및 시험비 등 비용 일부를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차 모집 에서 지원된 393개의 해외규격이 지원됐지만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 제품인증 등 12개가 추가됐다.
지난 2018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150여개사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건의 규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수출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신북방 등의 국가에 대한 해외규격은 지원 건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실습 등 심화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 수료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 교육을 실시, 91개사가 교육을 수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7회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문환 해외시장정책관은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심화교육을 예정대로 실시해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해외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에 이르지 못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기업화 되도록 밀착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신청·접수기간은 3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