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의 투자상품이 다양화되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개정하고, 투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투자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 10년물과 20년물 국채 외에 5년물을 새롭게 발행한다. 또한, 연간 구매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해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
청약 편의성도 개선된다. 월별 청약 기간은 기존 3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늘어나고, 일별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4시로 연장된다. 중도환매 한도는 신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환매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했다.
특히, 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을 미리 설정하면 자동으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가 도입돼 절차 간소화가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이 보다 손쉽게 국채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수요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