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7일부터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독성·의존성이 높은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첫 대상은 ‘프로포폴’이다.
‘프로포폴’은 의존성 우려가 높은 대표적 마약류로, 식약처는 이를 셀프처방한 의료인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방침이다. 마약류 전체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과거 셀프처방 의사 수는 연간 80명대에서 유지되어왔으며, 2024년에도 84명이 셀프처방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번 금지 조치가 의료 현장에서의 오남용 관행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게 권고 서한 발송, 모바일 문자,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적극 알렸다. 또한 처방 소프트웨어에 의료인이 스스로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제한 기능을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1월 22일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현장 전반에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학전문매체 배너 광고, 학회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가 의료용 마약류가 객관적 진단과 처방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마약류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