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참사관 K씨에게 30일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가 내린 ‘파면’ 처분은 파면·해임·정직의 3가지 중징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양 정상 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했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 수당도 절반으로 감액된다. 외교부는 파면 징계와 별도로 K씨와 강 의원을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한 상태다.
K씨에게 한·미 정상 통화기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봉은 국가공무원법상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내부인사 3명, 검찰이 파견한 인사 1명, 변호사 2명, 전직 외교관 1명으로 구성됐다. 질문은 주로 외부인사들이 했다. K씨는 처분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 변호사는 “K씨가 ‘더이상 동료들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