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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 상인 겨냥한 불법 대부행위 집중 수사
  • 김승희
  • 등록 2025-01-14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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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사법경찰국, 2월까지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 고금리 일수·미등록 영업 등… "전통시장 상인 피해 막는다"
  • "피해 입으면 즉시 신고"… 시민 제보 적극 당부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장 상인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나선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서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급전이 필요한 상인들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초단기간에 고금리를 뜯어내는 `일수대출`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어떤 유형이 문제일까?

 

이번 단속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길거리 명함,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법망을 피해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이자를 챙기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예방,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문` 배포, 신고 안내 방송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포킬러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대부업자 추적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도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했을 경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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