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3개 게임업체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관행적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사례로 평가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및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3개 업체는 그래픽·모션·녹음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 시작 이후 또는 계약 종료 후에야 서면을 발급하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크래프톤에 36백만 원, 넥슨코리아에 3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업체 모두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업계의 서면 지연 발급 관행을 바로잡아 원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신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