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을 개편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2024년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새 가이드라인은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자본잠식 등 일시적 경영 악화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 자펀드 운용을 지원한다.
특히 업력 5년 이내 초기기업은 재무상태 악화에도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초기기업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최근 25% 감소한 초기기업 투자 감소세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본잠식으로 삭감된 관리보수는 투자금 회수 시 소급 지급되며, 후속투자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으나, 전환사채(CB)와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인정하고, 투자금액 기준 요건도 신설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초기기업 투자 위축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초기기업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