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지원인원 2018년 1만1675명에서 2019년 2만8000명(예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은 컨설턴트 교육(2019년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이 있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지원 업무 전담 센터는 2019년에 30개를 우선 설치하고 20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총 60개 센터)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7월)하며 지원규모는 2018년 100억원에서 2019년 3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