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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최대 1,840만 원 지원
  • 김은미
  • 등록 2025-01-02 0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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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지원금 확대, 대체인력 월 최대 120만 원 지급
  • 신한금융그룹·지자체 협력으로 추가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한금융그룹과 5개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84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한금융그룹과 5개 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대체인력 지원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60만 원씩, 나머지 4개 지역은 100만 원씩 지원하며, 이는 대체인력 채용을 촉진하고 구직자 유치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기업과 근로자는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원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지원은 대체인력 채용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2025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해 저출생 극복과 노동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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