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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법령, 꼭 알아두세요
  • 김은미
  • 등록 2024-12-27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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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정기결제, 소비자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불가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체육시설업, 휴·폐업 14일 전 고지 의무화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피해 사업자, 행정처분 면제…`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2025년 새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는 27일,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2025년 새해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들은 온라인 서비스, 체육시설, 음주운전, 청소년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자는 금액 인상 30일 전, 유료 전환 14일 전까지 소비자에게 변경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4월 23일부터는 체육시설업자가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선결제 후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일대일 맞춤형 운동(PT) 강습비는 제외된다.

 

청소년 보호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령도 시행된다.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피해를 본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4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 외에도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신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전기차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 도입 등 다양한 법령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자세한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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