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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
  • 강재순
  • 등록 2024-12-09 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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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착공 신고만으로 자동 부여
  • 민원 절차 대폭 간소화…14일 이상 걸리던 처리기간 단축
  • 국토부·행안부 협력, 국민 편의성 높이는 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를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기존에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와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착공 신고와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된다. 지자체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와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을 연계해 이를 처리한다.

 

시스템 개편을 통해 건축주는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명주소 신청 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평균 14일 이상 걸리던 절차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편의성을 높였다"며, 향후에도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주소체계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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