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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안과에 경호권 발동···1986년 이후 33년만 처음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4-25 1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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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접수하는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 본청 7층 의안과를 찾았으나,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가로막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었다.


이같은 상황을 보고받은 문 의장은 국회 의안과에 경호권을 발동하는 것을 승인했다.


국회법 제143조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은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호권은 국회에서 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 범위는 국회 경내와 건물이다. 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에 경찰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경호권이 실제로 발동한 것은 이번까지 총 6차례이며, 마지막 발동은 지난 1986년 10월 16일 12대 국회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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