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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 이성헌
  • 등록 2024-11-08 1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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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청구 전부 공개율 최저치…알 권리 보장 부족 지적
  • 악성 정보공개 청구 막고, 공무원 보호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시민사회단체, “알 권리 보장 및 공무원 보호 위한 개정안 환영”

박정현 의원은 국민 알 권리 강화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의적 정보 공개 거부를 방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1월 7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7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마련되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자의적 정보공개 거부를 방지하고, 악성 청구로 인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다른 민원인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줄이기 위해 비공개 정보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폭언, 비방 등을 동반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담당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후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청구인에 대해 미리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박정현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한 심의 종결 처리를 통해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무원의 자의적 정보공개 거부를 방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허 영, 박홍배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또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을 환영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면서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오는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권리침해법대응TF’가 주관하고 ‘국회 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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