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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위원,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는 대통령 임기 단축 사유 될 것"
  • 이성헌
  • 등록 2024-11-08 1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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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의원,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 철회 요구…"전쟁 위기 조성 멈춰야"
  • 임지봉 교수 자문보고서 인용,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 가능" 강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를 고집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고집한다면 이는 대통령 임기 단축 사유가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방어무기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한반도를 전쟁 위험으로 몰아넣는 시도"로 비판했다. 그는 “전쟁 위기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행보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작성한 자문보고서를 인용하며, 국회 동의 없이 국군 파병을 결정하는 행위는 헌법 제6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국군 파병에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수적인데, 이를 행정규칙 수준의 훈령으로 대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며 법적으로 무효”라고 분석했다.

 

이어 임 교수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동의 없이 참관단 또는 전황분석팀을 파견한다면 이는 헌법에 위배되며 위법한 해외파병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김건희 국정 농단 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단축의 사유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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