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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가 첨단기술 유출 심각…사전 예방 및 대책 마련 시급"
  • 이성헌
  • 등록 2024-10-31 19: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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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부터 665건 기술유출 사건 발생, 핵심기술 유출 매년 증가 중소기업 87.7%로 피해 집중…중국 유출 사건 66% 차지 산업기술유출 방지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 요구 높아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산업기술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사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665건의 산업기술 유출이 적발됐으며, 이 중 61건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 중 대부분인 88.3%가 내부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피해 기업의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해외 유출 사건 92건 중 66.3%가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와 경쟁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대응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이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출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11월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발족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의 보호를 위해 반도체, AI, 디스플레이 분야 등에서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국 등 경쟁국이 한국의 인재를 적극 영입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인력의 외국 기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현행보다 두 배 이상 강화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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