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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익 위한 간첩법 개정 및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4-10-31 18: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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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반간첩법 구금 사태,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 외교 당국 적극 대응 주문 간첩법 개정 및 대공수사권 정상화 필요성 강조 정권 안정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과 대공수사권 복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중국 내 대한민국 국민의 구금 사태에 외교 당국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국경선 앞에서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원칙 아래, 여야가 초당적으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최근 중국에서 반간첩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의 장기 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로 구금된 상황이 발생했으며, 현행법상 대한민국은 외국 국민의 간첩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통해 북한뿐만 아니라 모든 적대적 국가의 안보 위협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간첩법 개정뿐 아니라 대공수사권 정상화 역시 필수적”이라며, 대공수사 기능이 재건되지 않는 한 국가 기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우리 반도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적, 수사적 장치 마련에 국민 다수는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문제와 관련해 한 대표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서 다수당의 언행은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신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대신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에 대해 “우리 군의 경계 및 준비 태세를 신뢰하며, 강력한 군사력만이 국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도 언급한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은 과거 비위 조사를 넘어 미래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라며, 남은 2년 반의 임기 동안 정부 여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주체적으로 개선책을 실행하며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이 정권의 안정과 미래 과오 예방에 기여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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