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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제맥주, 특산주로 지정되나…신영대 의원의 제도 개선 촉구
  • 이성헌
  • 등록 2024-10-28 0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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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농가와 수제맥주 업계 위한 특산주 지정 필요성 부각
  • 광주지방국세청 “긍정 검토”…현행법 개정 요구 힘 실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수제맥주를 지역특산주로 지정해 주세 감면과 온라인 판매 등 지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 · 김제 · 부안 갑)

신 의원은 “100% 국내산 보리로 만들어지는 군산 수제맥주는 대기업 맥주와 달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실주와 청주 등은 특산주로 인정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제맥주는 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를 “국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수제맥주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군산 농가는 미맥류 재배로 생계를 꾸리며, 수제맥주를 특산주로 지정할 경우 농가와 영세 주류업체에 새로운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농업과 수제맥주 산업의 상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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