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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의 13배...예방 수칙 지켜야
  • 이성헌
  • 등록 2024-10-25 14: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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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농기계 교통사고 46.9% 농번기(5~6월, 9~10월) 집중 발생
  • 농기계·자동차 운전자 모두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202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2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농번기(5~6월,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 290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농번기(5~6월,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법이 어려워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의 약 13배에 달한다.

 

2023년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63건, 21.7%)이었으며, 이어서 경북(42건, 14.5%), 경남(41건, 14.1%) 순으로 사고가 많았다.

 

농촌 지역을 지날 때에는 농기계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행 속도가 느린 농기계를 좁은 도로나 야간 운전 시 다른 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에서 농기계 운전 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역주행,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도로 운전 시 기본적인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뒷면에 야광 반사지 등을 부착하면 야간 추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운전자는 농기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돌발 상황을 경계하며 방어운전과 서행을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농기계는 부족한 일손에 보탬이 되는 고마운 도구지만, 사고 발생 시 순식간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농촌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교통안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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