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민관협력을 통해 오는 10월 출시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및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참여했으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ESG경영 및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생금융을 실천해 온 점을 인정받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운영 금융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까지 적용 가능하며, 매월 근로자가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본인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참여기업 앞 수수료 및 환율우대, 금리감면, 단체 상해보험 등 다양한 우대 혜택과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이 우수한 인재들과 장기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과 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