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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국방의무 이행의 자부심과 공정함 느낄 수 있는 합리적인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할 것
  • 김석규 기자
  • 등록 2019-04-03 17: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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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길호 호원대 교수, 군복무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있어, 군 가산점 부활 바람직해... 군 가산점 부여 기업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 필요

토론회 포스터 

하태경 의원이 ‘군 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의 제하로 3일 오전 국회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교수는 ‘군 가산점 부여를 통한 군 복무 보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군 복무의 고용주인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고, 이를 위한 제도로서 상징적인 수준의 군 가산점 부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군 가산점 활성화를 위해 이를 도입하는 일반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은 “군에 입대하지 않는 대신 받을 수 있는 급여총액을 군 복무기간에 대입해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 군 복무로 인해 개인당 4,046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복무를 하면 비복무자 대비 최소 15개월가량 취업이 늦어진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차원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수립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월급 인상 등 현재 군 복무 보상이 과거에 비해 올라갔지만 전역 후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지원 등 생애 경력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전역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의 우선 추진과 함께 전역 후 교육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 복무 보상의 필요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이혜정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은 “국방의무에 대한 보상문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성의 원칙에서 군 복무자와 비복무자의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특히 “군 복무자의 불이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에서 보상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된다”며 국가 차원의 보상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 군 복무 보상사례를 검토한 심성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전역 후 교육이나 취업 등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이 많지만 한국은 장기 복무 제대군인이 아닌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해외처럼 전역 후 취업이나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하태경 의원은 “군 복무는 예나 지금이나 신성하고 명예로운 일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군 복무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보상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검토해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진행을 맡고, 김중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군 복무 보상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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