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노후 경유차 7,292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3월, 9월 연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단,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 가상계좌, 자동 응답 시스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한 해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며 연납을 통해 10%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월 이후 3월까지 연납 신청·납부할 경우 5%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