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4월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법 6조에 의하면 국회가 법정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이 가능하다. 재송부 요청 후에도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명 후보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한 마디로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