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되는 정보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