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간 점자 신분증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해 발급됐다. 전체 등록시각장애인 중 약 80.3%에 해당하는 4-6급 시각장애인은 점자 신분증 발급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발급 신청서 양식에 점자 신분증 선택란이 없어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조차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률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 듣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표준에 관한 내용이 관련 규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을 장애급수와 관계없이 시각장애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또 신분증 발급 신청서에 점자 신분증 신청란을 만들어 발급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인쇄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변환을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를 관련 규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